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7월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1회 국회 바이오경제포럼 ·13회 과총바이오경제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제공=연합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자유한국당 간사인 박인숙 의원은 지난달 31일 흡연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 법안은 담배포장지에 상표·품명 등 한정된 정보만 표기하고 민무늬 담뱃갑을 도입해 흡연욕구를 저하시키자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또한 경고그림의 크기를 확대해 흡연율을 낮추고 흡연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를 방지하자는 내용도 담겼다.
박 의원이 이번 안을 내놓은 데에는 정부의 금연정책 효과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질병관리본부가 2017년 발표한 ‘2016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전년 대비 1.3% 증가한 40.7%를 보였다.
민무늬 담뱃갑을 도입한 국가들에서 실시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민무늬 담뱃갑은 담배 제품의 매력도를 낮추고 경고그림의 효과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다. 세계보건기구(WHO)또한 2016년 세계 금연의 날 당시 각국에 로고, 브랜드 등을 없애고 경고문구 등을 넣은 담배포장(민무늬 담뱃갑)을 권고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호주 등의 선진국에선 민무늬 담뱃갑을 도입해 포장에 브랜드명과 경고그림을 제외한 로고, 색상 등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며 “민무늬담뱃갑 도입과 경고그림 확대는 흡연율 감소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