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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부 출생신고 가능해진다

미혼부 출생신고 가능해진다

기사승인 2019. 02. 0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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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생모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어도 미혼부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을 요청하면 미혼부가 홀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법은 결혼한 관계에서 아이를 낳았을 때 출생신고는 부(父) 또는 모(母)가 해야 하며, 혼외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는 모가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혼부는 생모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모르면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생모 인적사항을 모르는 미혼부들은 일단 아이를 보육원에 맡긴 뒤 보육원에서 출생신고를 하면 다시 입양하는 편법을 쓰기도 했다. 2015년 11월 이른바 ‘사랑이법’으로 불리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생모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면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법의 사각지대는 남아있었다. 외국인 여성이 아이의 생모인 경우다. A씨는 자녀의 출생신고를 고민하다 김푸른솔 법률구조공단을 찾았다. 상담으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을 알게됐고, 이후 자녀의 유전자 감정을 받았다. 전주지방법원은 아이가 A씨 자녀로 판명되자 지난해 4월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을 인용했다. A씨는 딸이 태어난 지 3년 5개월 만에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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