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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배송거부’ CJ 택배기사들 무혐의 처분

검찰, ‘배송거부’ CJ 택배기사들 무혐의 처분

기사승인 2019. 02. 0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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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고
사측과의 갈등으로 배송을 거부하다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를 당한 택배기사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해 2월 CJ대한통운이 업무방해, 횡령, 절도 등 혐의로 고소한 CJ대한통운 성남 A대리점 소속 택배기사 15명에 대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전국택배연대노조 소속인 이들 기사는 CJ대한통운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A대리점과 계약해 일하면서, 대리점 측이 택배 운송비 내역 공개를 거부한 데 이어 고용 승계를 보장하지 않은 채 폐업하려 하자 단체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택배 물품이 담긴 차량을 세워놓고 운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일주일가량 배송을 거부했다.

그러자 CJ대한통운은 이들 기사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

택배기사가 법적으로 자영업자인 특수고용직이기 때문에 노조 활동 또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앞서 경찰은 택배기사들이 지방 노동위원회의 쟁의 조정을 거친 점 등을 고려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이번 사안의 경우 기존 대법원 판례가 업무방해죄의 요건으로 제시한 ‘전격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봤다. 또 택배기사들이 차량 운행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노무 제공을 중단한 것을 파업에서의 ‘위력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회사 측은 횡령과 절도 혐의로도 이들을 고소했지만 재산죄 성립을 위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역시 무혐의 처분했다.

아울러 검찰은 노조 측이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조합원 해고 목적의 폐업을 하려 했다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사측을 고소한 사건 역시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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