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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김경수 판결은 판사의 무책임·권한남용”

송영길 “김경수 판결은 판사의 무책임·권한남용”

기사승인 2019. 02. 0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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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사, 2년 실형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연합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김경수 경남 기사에 대한 유죄 판결과 법정 구속에 대해 “(김 지사의 판결은) 판사의 경솔함과 오만, 무책임과 권한 남용”이라고 비난했다.

송 의원은 이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성창호 판사의 판결문 분석 비판’이라는 글을 올렸다.

송 의원은 “김 지사와 같이 일해온 동료의원으로서, 지난 문재인 후보 선대본부에서 같이 일해 온 사람으로서, 또 변호사의 한 사람으로서 1심 판결문을 분석해본 결과 채증법칙과 엄격한 증명의 법리, 의심스러울 때 피고인의 이익이라는 법 원칙을 위반한 판결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또한 송 의원은 연일 대여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야당에게도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댓글 조작사건과 근본적으로 다른 민간인 드루킹 댓글순위 조작 사건을 구분하지 못하고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대선불복’을 시사한 것은 촛불 혁명에 참여한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항소심에서 보석 신청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실제적 진실을 밝히는 올바른 판결이 내려지기를 간절히 호소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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