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토] 법정 들어서는 이석기 | 0 | 지난 2015년 1월 22일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서울 서초동 대법원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이병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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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전 국회의원의 석방을 요구해온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피해자 구명위원회’(이하 구명위)가 이 전 의원 사건의 판결에 대해 이번 달 중 재심을 청구할 것으로 6일 알려졌다.
구명위에 따르면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를 비롯한 변호인단이 이미 해당 사건에 대한 법리 검토를 마쳤으며 이르면 설 연휴 이후 재심 소장을 법원에 접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구명위는 그동안 양승태 사법부 시절 이 전 의원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한 재판거래 의혹을 제기하며 이 전 의원의 석방을 요구해왔다. 이번 재심 청구는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첫 재심 청구가 될 전망이다.
이 전 의원은 지하혁명조직을 창설한 혐의(내란음모 및 내란선동)로 2013년 기소돼 2015년 징역 9년형이 확정됐다. 당시 대법원은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보고 내란선동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이후 공개된 사법농단 문건에서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추진을 위한 청와대 협조 사례로 이 전 의원 사건을 거론한 정황이 드러났다.
또 2015년 초 최민호 당시 판사가 사채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건이 불거지자 이를 덮기 위해 이 전 의원 사건의 선고를 앞당긴 사실도 확인됐다.
변호인단은 1심, 항소심, 최종심 전 심급에서 재판거래가 이뤄졌다고 보고 해당 법원 전체에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한편 구명위는 오는 10일 청와대 앞에서 ‘사법농단 피해자 이석기 의원 3·1절 특사 촉구대회’를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