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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변호사법 위반’ 박근혜 팬카페 전 회장 징역 2년 선고

법원, ‘변호사법 위반’ 박근혜 팬카페 전 회장 징역 2년 선고

기사승인 2019. 02. 0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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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1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팬카페 회장을 지낸 50대가 로비 명목으로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팬카페 관계자 A씨(55)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박 전 대통령 팬카페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쌓은 정·관계 인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돈을 받아 죄질이 불량한 데다 범행 상당 부분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팬카페 가운데 한 곳의 중앙회장으로 활동했던 A씨는 2013년 3월께 모 대학 설립자 측 관계자에게 “정·관계에 잘 이야기해 학교 운영권을 되찾는 데 도움을 주겠다”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비슷한 시기 모 대학이 발주한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공사의 수주를 도와주고 건설업체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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