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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하천 주차장 태풍 침수 피해에 지자체 책임 50% 인정

법원, 하천 주차장 태풍 침수 피해에 지자체 책임 50% 인정

기사승인 2019. 02. 0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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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1
태풍에 따른 집중호우로 발생한 하천 복개구조물 위 주차장의 차량 침수 피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민사5단독 성준규 판사는 M보험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성 판사는 “도가 당시 복개구조물에 침수사고가 발생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관리했다”며 “국가배상법상 영조물 설치·관리에 대한 도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앞서 2007년 태풍 나리 당시에도 이곳에서 유사한 침수 피해를 경험했던 만큼 도는 복개구조물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했다”며 “그런데도 당시 주차 차량 소유자 등에게 침수 위험을 고지하거나 대피를 안내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성 판사는 집중호우 등 자연력의 영향을 고려해 도의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 전체 손해액 3307만원 중 1653만5000원을 보험사에 지급하도록 했다.

앞서 2016년 10월 5일 태풍 차바에 의한 집중호우로 제주 도심을 지나는 하천 중 하나인 한천 하류가 범람, 제주시 용담동에 있는 한천 복개구조물 위 주차장에 있던 차량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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