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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4차산업혁명시대, ‘개인정보’ 보호·활용 조화 이뤄야

[칼럼] 4차산업혁명시대, ‘개인정보’ 보호·활용 조화 이뤄야

기사승인 2019. 02. 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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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박성호 인기협 사무총장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4차산업 혁명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데이터’는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요소로 자리매김했다. 기업은 고객의 행동이나 타인과의 상호작용, 취향이나 관심사 등 모든 내용을 데이터화해 끊임없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내고, 이는 곧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은 물리적 자산이나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없다. 오로지 고객의 데이터에만 의존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형태다.

이 같은 양상은 대표적으로 인공지능 스피커 서비스나 배달 앱, 차량·자전거 공유서비스 등 O2O서비스로 나타나고 있고, ‘구글홈’이나 ‘시리’ ‘우버’ ‘에어비앤비’ 등의 해외 서비스에서도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물론 데이터에만 의존한다는 점에서 자칫 관리소홀이나 외부 해킹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 등 고객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처리되는 모든 데이터들에 대한 안전성 및 신뢰성 또한 문제시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는 ‘보호’가 반드시 전제돼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전 세계는 최신 기술의 연구·개발을 보장해 4차산업의 발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데이터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기술 중립적인 법제’로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있는 추세다. 이는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GDPR은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통해 유럽연합의 디지털 단일 시장의 활성화를 모색하고자 한다는 입법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주소는 어떠한가? 전 세계 주요국들이 4차산업 혁명을 위해 개인정보 제도를 정비하고 있음에도, 국내 산업은 여전히 개인정보규제에 발목 잡혀 데이터 활성화는 고사하고 제대로 된 서비스가 제공되기도 전에 금방 사장되기 일쑤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지난해 초부터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3명의 민관전문가를 모아 규제개혁 혁신 해커톤을 3차례 진행했고,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에서는 가명정보에 대한 상업적 활용에 대하여 입법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계류 중에 있으나, 여전히 이렇다할 만한 이행 성과는 없는 실정이고, 그나마도 계류 중인 개정안의 내용도 가명정보에 대한 상업적 활용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컨트롤타워의 조직 구성이 현행처럼 법률가·학계·시민사회 중심으로 마련돼 있어 보호와 활용 간의 조화가 아닌, 보호 일변도의 개정안이라는 점에서 유감스러울 따름이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간의 조화를 모색하고자 한다면 우리 정부와 국회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 것인가? 먼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사결정에는 정보통신기술(ICT) 산업계 전문가의 참여를 반드시 보장해야 할 것이다. 데이터는 그 자체만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의 처리 과정에서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어서 실제 위험요인을 파악해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개인정보를 기업이 직접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기술적 보호조치를 통해 가명 처리된 정보(가명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다. 현행 법제에서는 각각의 개인정보 항목에 대해 일일이 동의받도록 하고 있어 서비스 제공이나 연구·개발이 원활하지 못했고, 이른바 ‘귀차니즘’ 고객의 동의유보 또는 비(非)동의로 인해 기업은 새로운 서비스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따라서 기업이 가명정보를 별도의 동의 없이도 활용할 수만 있게 된다면, 데이터 활성화는 물론이고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20년 이상 책임지게 될 새로운 성장 동력인 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고, 그 기저에는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는 진정한 ‘보호와 활용 간의 조화로운 정책’ 채택을 기대해 본다, 기해년(己亥年)에는 참된 4차산업혁명이 실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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