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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글이 내 특허 침해” 소송 낸 기업가 패소…“작용 방식·효과 달라”

“자이글이 내 특허 침해” 소송 낸 기업가 패소…“작용 방식·효과 달라”

기사승인 2019. 02. 0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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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글
자이글 주식회사가 제조한 적외선 가열 조리기 제품 /출처=자이글 홈페이지
한 기업가가 주방용 전기기기 생산업체 자이글 주식회사가 제조한 적외선 가열 조리기(상품명 자이글)가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원규 부장판사)는 최모씨가 자이글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특허발명은 세라믹 봉 주변을 감싸고 있는 전열선이 그 자체로 열을 외부에 방출함과 동시에 세라믹 봉을 가열해 원적외선이 방출되도록 한다”며 “반면, 자이글 제품은 탄소섬유 필라멘트에 전기가 공급될 경우 발열하면서 탄소섬유의 고유 특성에 따른 파장의 복사 에너지를 방사하게 되므로 최씨의 것과 같은 작용 효과를 갖지 못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자이글이 제조한 가열 방식의 조리기가 자신이 2005년 특허 출원한 ‘하향 방열식 세라믹 전기구이 장치’와 같거나 비슷한 방식을 사용했다며 2017년 8월 소송을 냈다.

소장에서 최씨는 자이글이 지금까지 생산한 제품을 모두 폐기하고 1억원을 배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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