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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거래’ 다시 ‘일감 몰아주기’ 대상…한 달만에 제자리

‘특허 거래’ 다시 ‘일감 몰아주기’ 대상…한 달만에 제자리

기사승인 2019. 02. 0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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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전경./기획재정부
정부가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대상에서 ‘독점적 기술을 보유한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를 면제하지 않고, 과세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초 발표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법제처 심사, 부처협의 등을 통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했다.

특히 눈여겨 볼 점은 당초 시행령 개정안에 담았던 특허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면제 방안은 삭제됐다는 점이다.

기존 개정안에는 특허를 보유한 수혜법인이 기술적 전·후방 연관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법인과 불가피하게 거래한 부품·소재 매출액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겼었다.

이는 특수관계법인이 특허와 같은 독점 기술을 가지고 있어 어쩔 수 없이 거래하는 때에도 일감 몰아주기 기준을 넘어서면 예외 없이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국회 등의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 범위 매출액 범위를 줄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일감 몰아주기 근절 정책의 취지와 상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공정위 의견을 반영해 특허 보유에 따른 거래 실태조사 등 현황 분석을 거쳐 보완 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는 성과 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제 지원 대상을 ‘영업이익이 발생한 중소기업의 성과급’으로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초연결 네트워크(5G) 투자세액공제 대상에는 기지국 시설 운용에 필요한 부대시설 매입가액이 추가됐다.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 등을 디자인 연구개발비용에서 제외하고 위탁연구비 등을 추가하는 내용은 디자인 전문회사 인증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1년 늦춰진 2020년 1월 1일 과세연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가입자 등의 편의를 위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자격의 확인 기한을 조정하고 소득 확인 증명서류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과실주 소규모 주류 제조 면허는 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당초보다 1년 늦춰진 2020년 4월 이후 면허 신청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조세심판관 회의 결정이 세법해석에서 쟁점이 되고 국세예규심사위원회 결정과 상충하는 경우 조세심판원장 합동회의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은 부처협의 결과에 따라 삭제됐다.

또 조세심판원장을 세무사징계요구권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은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됐다.

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주 공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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