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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청부살인 시도’ 정황…경찰, 살인예비음모 혐의 수사 중

양진호 ‘청부살인 시도’ 정황…경찰, 살인예비음모 혐의 수사 중

기사승인 2019. 02. 0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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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송의주 기자 songuijoo@
직원 상습 폭행과 수련회 등에서 엽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과거 ‘청부살인’을 시도한 정황이 새롭게 포착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양 회장을 살인예비음모 혐의로 추가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 회장은 지난 2015년 9월께 평소 가깝게 지내던 스님 A씨를 시켜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의 형부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양 회장이 자신과 이혼 소송을 하던 아내에게 형부가 변호사를 알아봐 주는 등 소송을 돕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경찰은 양 회장이 A씨에게 3000만원과 함께 아내의 형부와 관련된 정보를 넘기고 ‘옆구리와 허벅지의 대동맥을 흉기로 1차례씩 찔러 달라’고 요구한 진술까지 확보했다.

A씨는 양 회장에게 받은 3000만원 중 1000만원을 자신이 챙기고 나머지 2000만원을 지인 B씨에게 넘기며 범행을 부탁했다. B씨는 다시 지인 C씨에게 부탁을 넘겼지만 실제 범행이 저질러지지는 않았고 A씨는 받은 돈을 양 회장에게 돌려줬다.

아울러 경찰은 양 회장의 휴대폰에서 A씨에게 아내의 형부 인상착의가 담긴 사진과 주소 등을 보낸 정황도 찾았다. 돈과 사진까지 건넸지만 다행히 양 회장의 ‘청부살인’은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최근 이들을 살인을 모의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하지만 A씨를 제외한 양 회장 등 나머지 3명은 이런 혐의를 부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양 회장 주변인들을 대상으로 한 참고인 조사를 벌인 뒤 양 회장을 1~2차례 더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살인예비음모 혐의로 입건한 것은 사실이지만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2월 양 회장을 구속기소했고, 불법 음란물 유통을 주도한 혐의 등에 대해선 경찰과 공조해 보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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