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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비 드려요”...12일부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신청

“휴가비 드려요”...12일부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신청

기사승인 2019. 02. 0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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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지난 해  사업 참여근로자 만원의행복
지난해 10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여 근로자들이 ‘만원의행복’ 이벤트로 단체여행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한국관광공사 제공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12일부터 3월 8일까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근로자를 모집한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가 20만원을 부담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원씩을 지원해 근로자가 휴가 시 적립금 40만원을 여행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참여근로자는 포인트로 지급되는 적립금을 사용해 전용 온라인몰에서 숙박, 교통, 입장권, 패키지 등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결제할 수 있다. 사용기간 동안 횟수, 결제금액 등 상관없이 호텔, 리조트, 펜션, 테마파크, 워터파크, 스키장, 기차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전용 온라인몰 내 상품은 모두투어, 인터파크투어 등 30여개 주요 여행사에서 공급하고 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국정과제로 도입됐다. 도입 첫해 모집 규모가 2만명이었지만 올해는 8만명으로 4배 증가했다. 정부는 올해 3월까지 참여기업과 근로자 모집 및 적립금 조성을 완료하고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이를 진행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는 기업이 신청한다. 참여 희망 기업은 참여근로자 인원을 포함한 신청서와 중소기업확인서를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공식 홈페이지(vacation.visitkorea.or.kr)로 제출하면 된다. 소득수준, 고용형태 등 근로자 자격 조건은 없으며, 기업내 일부 근로자로도 참여 가능하다. 관련정보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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