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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기간 3번째 연장…4월16일까지

대법,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기간 3번째 연장…4월16일까지

기사승인 2019. 02. 0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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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자금 의혹' 대법원 첫 압수수색<YONHAP NO-3490>
대법원 / 연합
대법원에서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또다시 연장됐다.

형사소송법상 상고심에서 구속기간 연장은 3번까지 허용된다. 이미 지난해 10월 1일과 11월 30일 두 차례 구속기간이 연장된 만큼 이번이 마지막 구속기간 갱신인 셈이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4월 16일 24시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마지막 구속기간 갱신인 만큼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전 선고를 내릴 수 있도록 심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년 6개월이 소요된 1·2심 재판 기간은 물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재판이 1년 가까이 진행된 점을 고려할 때 기한 내 재판이 마무리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갱신된 구속기간까지 대법원이 선고를 내리지 못한다 해도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될 가능성은 없다.

박 전 대통령이 옛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이미 징역 2년을 확정받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4월 16일까지 상고심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박 전 대통령은 4월 17일부터 구속 피고인 신분이 아닌 확정판결에 따른 수형자로 신분이 바뀐 상태에서 상고심 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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