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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익범 특검, 김경수·드루킹 1심 불복해 항소…양형 부당

허익범 특검, 김경수·드루킹 1심 불복해 항소…양형 부당

기사승인 2019. 02. 0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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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일당의 인터넷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해 온 허익범 특별검사/송의주 기자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해 1심에서 드루킹 김동원씨(50)와 김경수 경남도지사(52)의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허익범(70·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7일 법원 등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김 지사와 드루킹 김씨의 1심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지사와 드루킹 김씨는 선고 다음 날인 지난달 31일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드루킹 김씨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 징역 3년6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증거위조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특검팀은 선거법 위반 등 일부 혐의들이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진 것에 수긍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특검팀과 김 지사, 드루킹 측은 2심에서 다시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상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은 공소제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심 선고가 내려져야 하고, 항소심과 상고심의 경우 전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판결이 나와야 한다. 다만 이 같은 규정은 권고 규정이기 때문에 2심 선고가 더 늦게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달 중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부 구성원 변동이 예상되는 만큼 2심 재판도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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