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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또 3.1兆 초과…“월급쟁이 세금 부담 커졌나”

근로소득세 또 3.1兆 초과…“월급쟁이 세금 부담 커졌나”

기사승인 2019. 02. 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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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기는 불황이었지만 정부 ‘곳간’은 호황을 누렸다. 근로소득세도 급여 상승률보다 더 걷혀 직장인의 과세체감도가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2018년 정부가 걷은 총 세수는 293조6000억원으로, 초과세수만 25조4000억원이다. 이처럼 세수가 급성장 한 데에는 소득세의 역할도 컸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세수 84조5000억원중 근로소득세는 38조으로, 전년 34조9000억원 대비 3조1000억원 더 걷혔다. 당초 기재부의 예상 세수치인 35조7000억원보다 2조3000억원을 더 걷힌 셈이다.

아울러 정부가 당초에 잡았던 세수와 실제 걷힌 세금을 의미하는 세수 진도율도 지난해 근로소득세의 경우 106.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근로자의 명목 임금이 오르고 상용근로자 수가 늘은 것이 요인”이라고 해명했다.

근로소득세의 상승은 7년간 이어져왔다. 2012년 20조원대이던 근로소득세는 꾸준히 증가해 2016년 처음으로 30조원을 돌파했으며, 2017년에도 전년대비 16.6%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며 약 35조를 기록했다.

아울러 직장인의 임금 상승률도 미미하다. 통계청의 ‘2018년 국세통계연보’을 살펴보면, 2017년 기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자의 평균 급여액은 3519만원으로 전년(3360만원)보다 4.7%(159만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1년새(2016년~2017년) 직장인 연봉이 4.7% 오르는 것에 비해 근로소득세수는 16.6% 오른 셈이다. 또 이 기간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1801만명으로 전년(1774만명)에 비해 1.5% 증가하는데 그쳤다. 근로자 증가수나 연봉 인상률에 비해 근로소득세수가 크게 늘은 셈이다.

이에 따라 직장인들의 과세 부담이 적지 않았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최고세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고소득자들은 소득세를 많이 부과했을 것이고, 물가상승과 경기불황이 겹치면서 일반 직장인들 역시 연봉인상에 비해 세금이 더 빠져나갔다는 과세 체감을 크게 느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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