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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동해어업관리단, 위판장과 횟집 등 육상단속 강화

해수부 동해어업관리단, 위판장과 횟집 등 육상단속 강화

기사승인 2019. 02. 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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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해양수산부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내 위치한 해양수산부 외부전경. /뉴시스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 12일부터 22일까지 육상단속 전담팀을 구성해 위판장과 횟집 등 유통·소비시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해수부 동해어업관리단은 그간 국가어업지도선을 활용해 해상의 어획단계에서 발생하는 불법어업에 대한 지도 및 단속 활동에 주력해왔지만, 갈수록 고도화·지능화되는 불법어업에 대응하기 위해 육상에서 발생하는 불법 소비시장을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주요 항·포구에 국가어업지도선을 배치해 조업 후 입항하는 어선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육상단속 전담팀을 구성해 어시장과 횟집·위판장 등에서 어린고기와 포획금지 어종 등을 불법으로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육상단속 전담팀은 이번 단속기간 외에도 동해어업관리단 관할 거점 지역에 상시 배치돼 불법어획물의 포획부터 유통·소비까지 점검하고, 그간 단속이 미비했던 어종과 업종에 대한 정보도 수집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선제적인 지도 및 단속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한편, 동해어업관리단은 불법 유통시장에 대한 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서 ‘동해어업관리단’을 검색해 제보 가능한 ‘어린대게 및 암컷대게 불법 유통·판매 SNS 제보처’를 운영하고 있다. 또 이번 육상단속 전담팀 운영과 연계해 시기별·업종별·어종별 제보시스템을 정례화할 예정이다.

김성희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장은 “유통·소비 시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불법어업을 근절하고, 고갈돼 가는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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