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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분담금, ‘작전 지원 항목’ 제외…내년 증액 불씨 남아

방위비분담금, ‘작전 지원 항목’ 제외…내년 증액 불씨 남아

기사승인 2019. 02. 1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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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신설 요구 '작전 지원 항목'은 제외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처우개선도
주한미군 방위비분담특별협정 가서명식
강경화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주한미군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가서명식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한·미가 가서명한 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은 총액 1조 389억원, 유효기간 1년 외에 한국측 입장을 담은 방안들이 담겼다.

방위비 협상 과정에 정통한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협상 과정에서 △새 협정의 연합방위태세 기여 △합리적이고 공평한 수준의 분담금 △한국의 기여에 대한 미국의 객관적이고 긍정적인 평가 △한국의 변화된 위상과 호혜적 동맹관계에 걸맞은 분담금 집행상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국민·국회가 납득 가능한 합의 등 5개 원칙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10차 협정에는 미국이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을 한국측이 분담하게 하려고 제기했던 ‘작전지원 항목’ 신설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 방위비 분담금 협정 취지와 목적이 주한미군 주둔경비 분담에 있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방위비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도 마련됐다. 군사건설 분야에서 ‘예외적 추가 현금지원’을 철폐하고 설계·감리비 현금지원 비율(군사건설 배정액의 12%)을 집행 실적에 따라 축소할 수 있도록 해 ‘현물지원 체제’를 강화했다.

또 군수지원 미집행 지원분의 자동이월을 제한하고 군사건설과 군수분야 사업 선정과 집행 때 한국측 권한을 강화했다. 군사건설 사업선정 과정에서 한국측의 사업목록 조정과 추가사업 제안을 허용하고 미측은 5개년 사업 계획을 제출토록 했다.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양측은 한국인 근로자 복지·안녕 증진에 관한 선언적 규정을 협정 본문에 삽입하고 인건비 지원 비율 상한선(75% 이하)을 철폐했다.

◇유효기간 1년…이르면 상반기중 협상 돌입

한·미는 상시협의체인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꾸려 현 제도를 중장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한국측은 금액을 합의해놓고 어떤 사업에 쓸지 정하는 현재의 ‘총액형’을 총액을 정하지 않고 사업을 선정해 심사하는 ‘소요형’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워킹그룹을 통해 미측과 협의해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이번 협의에서 한·미 두 나라는 과거와 달리 특별협정 뿐만 아니라 집행 세부사항을 담은 이행약정 문안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의했다”면서 “정부는 국회와 국민에 대한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특별협정과 이행약정을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가서명으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공조에 균열이 가는 것은 막았지만 유효기간이 1년인 점은 여전히 부담으로 평가된다.

이르면 상반기에 새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돌입해야 하는데, 내년 대선을 앞둔 미국이 또다시 대폭 증액을 거세게 요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이 (각국과의 주둔비용 분담 방식에 대한) 새로운 원칙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원칙이 정해지면 이에 따라 새롭게 동맹국과 협상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새 협정이 적기에 타결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이번 협정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지만, 이 경우에도 최대쟁점인 총액은 다시 정해야 해 협상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 경우에도 진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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