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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법률 저런 판결·40] 누군가 내 메신저 대화내용을 훔쳐본다면?!

[이런 법률 저런 판결·40] 누군가 내 메신저 대화내용을 훔쳐본다면?!

기사승인 2019. 02. 12.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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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직장 상사에게 한 소리 들었다. 속상한 마음에 사내 메신저로 동료에게 상사 흉을 실컷 봤다. 그런데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나와 관계가 좋지 않은 동료가 내 자리에 와 로그인 돼 있던 메신저에서 그 대화내용을 훔쳐본다면 어떨까? 게다가 그 내용을 몰래 복사해 상사에게 보내기까지 했다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을 것 같다.

설마 이런 일이 있을까 싶지만 최근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A가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B, C와 갈등 중 B가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에서 사내 메신저 프로그램을 로그인해 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 프로그램의 보관함에 들어가 B와 C 간의 과거 대화내용을 보고 이를 복사해 부서 상급자의 컴퓨터에 전송한 것이다. 이러한 A의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49조상 ‘타인의 비밀’을 ‘침해·누설’한 행위인지가 문제 됐다.

정보통신망법 49조에서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된다(정보통신망법 71조 1항 11호). 여기서 ‘타인의 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비밀이 ‘정보통신망에서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것’일 때 위 정보통신망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 한편, ‘침해·누설’은 위와 같은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의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이를 취득한 사람 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된 것임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비밀을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이를 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인터넷으로 연결된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타인의 이메일이나 대화내용 등을 몰래 알아낸 ‘타인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해’ 접속한 뒤 그 내용을 보거나 복사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경우라면 그 내용이 비밀에 해당되는 이상 위 정보통신망법위반죄 성립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 그러나 A가 몰래 보고 복사해 전송한 메신저 대화내용은 ‘이미 인터넷에서 처리나 전송이 완료된 후 B의 개인 컴퓨터에 저장되어 보관’되던 것이다. 게다가 A는 B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해 접속한 것이 아니라 ‘B가 로그인해 둔 상태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A의 행위도 위 정보통신망법위반죄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당연한 얘기지만, 옆 동료가 그 컴퓨터에 메신저를 로그인해 둔 상태에 있을 때 이를 이용해 그 대화내용을 몰래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자 스스로도 자리를 비울 때는 메신저 프로그램을 로그아웃하거나 화면보호기와 암호를 설정해 두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함으로써 조심할 필요가 있다. <정선열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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