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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행정기관 시정권고 불수용 비율 54%

권익위 행정기관 시정권고 불수용 비율 54%

기사승인 2019. 02. 1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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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한 사안에 대해 국세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가장 많이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가 11일 최근 5년간 해결한 고충민원 중 행정기관에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표명을 한 민원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세청, LH, 고용노동부 등 9개 행정기관이 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건수가 전체 불수용 건수의 54.6% 달했다.

권익위는 행정기관 등의 처분에 대한 국민의 고충민원을 접수받아 해당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정을 권고하고, 민원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의견표명을 하고 있다.

권고를 받은 기관이 이를 수용해야 민원이 해결된다.

권익위는 2013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총 3029건을 행정기관 등에 권고했다. 이 가운데 90.2%인 2732건이 수용됐다. 행정기관 등이 받아들이지 않은 권고는 8.6%인 260건이었다.

권익위 권고를 5건 이상 불수용한 기관은 국세청을 포함해 9개 기관이다.

국세청이 60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9건으로 뒤를 이었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는 각각 13건, 근로복지공단 7건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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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수용 건수 상위 9개 기관에 대한 권고 건수도 높아 전체 345개 기관 3029건 권고 중 42.7%인 1292건을 차지했다.

불수용 상위 9개 기관이 불수용의 이유로 가장 많이 내세운 것은 ‘내부규정’으로 74건이었다.

이어 타위원회 등의 심의결과와 다르다는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사례가 32건이었다.

국세청은 “고충민원 수용 여부를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8년 4월 권익위와 공동으로 권고 수용률 저조 원인 분석과 수용률 제고를 위한 고충민원 전략회의를 개최한 이후부터는 권고 수용률이 88%에 달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계속 권익위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권근상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권고를 받은 모든 행정기관들도 내부규정을 이유로 불수용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면서 “권고단계부터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 권고와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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