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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극에 달한 여당 지지자들의 사법부 조롱

[사설] 극에 달한 여당 지지자들의 사법부 조롱

기사승인 2019. 02. 1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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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 지지자들이 주말인 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김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법부를 비난하는 집회를 잇달아 열었다. 참가자들은 집회 중 ‘자유발언 시간’에 김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성창호 판사를 집중 비난하는 험한 말을 쏟아냈다.

한 참석자는 성 판사에 대해 “개는 개인데 박근혜의 개 아니냐”고 했다고 한다. 또 다른 참석자는 “김경수 재판은 재판이 아닌 개판”이라고 했다. 성 판사를 향해 “양승태가 예쁘다고 감싸주니 개처럼 학학댄다”는 말도 서슴없이 했다고 한다. 이러한 비난은 사법부를 조롱하는 단계를 넘어 능욕하는 것이다.

김 지사는 지난달 30일 유죄선고를 받은 직후 “(성 판사가)양승태와 특수관계”라며 재판장을 공격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김 지사가 구속되자 “성 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적폐사단의 일원”이라며 성 판사의 탄핵소추 가능성도 거론했다. 성 판사가 한때 양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나 여당과 지지자들의 이러한 태도는 삼권분립이란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행동임을 알아야 한다.

삼권분립은 대한민국 헌법이 추구하는 핵심가치다. 권력분산을 통한 상호견제를 통해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이기도 하다. 그런데 사법부의 판단이 맘에 들지 않는다고 이를 거부하거나 관련판사를 탄핵한다면 어떻게 삼권분립의 정신이 유지될 수 있겠는가.

성 판사는 지난해 이른바 국정농단사건과 관련해 1심재판장으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8년에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한 장본인이다. 또 2017년 영장전담 부장판사 때는 여당이 말하는 적폐세력인 김기춘 전 청와대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경희 전 이화여대총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듯이 성 판사가 ‘양 전 대법원장 적폐세력의 일원’이라면 왜 당시에는 입을 꾹 닫고 있었는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여당과 그 지지자들은 1심 판결에 불만이 있다면 해묵은 여론몰이 집회를 멈추고 조용히 항소심 재판을 기다리는 것이 옳은 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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