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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농당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기소

검찰, ‘사법농당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기소

기사승인 2019. 02. 1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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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개입·블랙리스트 작성·비자금 조성 등 47개 범죄사실 공소장에 적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불구속 기소…임종헌 세 번째 추가 기소
[포토] 양승태, 구속심사 피의자 출석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달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형사사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 최초의 사법부 수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1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하고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은 불구속 기소했다.

구속 상태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서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 등에 관여한 혐의로 세번째 추가 기소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재판개입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비자금 조성 등 47개 범죄사실을 적시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장으로 일하면서 임 전 차장과 박·고 전 대법관 등에게 ‘재판거래’ 등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형사재판 등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결론 내렸다.

또 양 전 대법원장은 한정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서울남부지법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을 취소시키도록 지시하고 헌법재판소에 파견 나간 판사로부터 헌재 평의내용 등 불법 수집한 내부기밀을 보고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박한철 당시 헌재소장을 비난하는 내용의 법률신문 기사를 대필하도록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지시한 혐의도 포함시켰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이 헌재를 견제하고 위상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이나 특정 판결에 비판적 의견을 낸 판사들 명단을 작성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도록 지시했다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에 깊숙이 개입했다고 봤다.

이 밖에도 △문모 전 부산고법 판사 비위 의혹 축소·은폐 △‘정운호 게이트’ 당시 수사정보 불법수집 △대한변호사협회 압박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 3억5천만원 비자금 조성 등 혐의도 양 전 대법원장 공소장에 포함됐다.

아울러 박 전 대법관은 각종 재판개입과 헌재 내부기밀 불법수집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 개입, 비자금 조성 등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법관은 고교 후배의 청탁을 받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19차례 무단 열람해 사건 진행상황 등을 알아봐준 혐의(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도 추가됐다.

고 전 대법관은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영장재판 개입, 판사 비위 은폐 등 18개 범죄사실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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