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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이해충돌방지법 발의…최고 징역 7년 ”

채이배 “이해충돌방지법 발의…최고 징역 7년 ”

기사승인 2019. 02. 1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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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11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발의 관련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법안에는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손혜원 의원과 같은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바른미래당이 앞장서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9대 국회 당시에도 이해충돌과 관련한 논의를 한 바 있지만, 공직자의 제척( 제도에서 대상이 광범위하고 이해충돌 여부 판단이 어려워 무산된 바 있다.

채 의원은 모든 공직자의 이해관계를 등록하고 고위공직자의 경우 이해관계를 공개하는 내용, 이해충돌 유형을 구체화 하는 내용을 담았다.

채 의원은 “국회의원뿐 아니라 모든 공직자가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그 내용을 등록하게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공직자 스스로 이해충돌을 회피하는 걸 주요 특징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사적 이해관계등록은 △공직자 자신 및 4촌 이내 친족으로 이름·생년월일·주소·공직자와의 관계 △공직자와 그 가족이 근무처 이외 재산상 이득을 대가로 종사하고 있는 업무 사항 △공직자의 본래 직위 외 겸하는 모든 사항 △공직자 및 가족이 연간 후원·기부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기관·단체 △공직자와 가족·특수관계사업자·소속기관과 거래 관련 사항 △그 밖의 이해 충돌 가능성이 판단되는 사항 등을 하도록 했다.

해당 법안의 처벌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소속 기관과 수의계약 금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에서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7000만원 이하의 벌금(직무상 비밀이용 금지)으로 정했다.

한편 채 의원은 이 같은 법안을 금일 오후 6시까지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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