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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기소…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불구속 기소(종합)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기소…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불구속 기소(종합)

기사승인 2019. 02. 1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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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년 사법부 역사상 첫 사법부 수장 기소
296쪽 공소장에 양 전 대법원장 47개 범죄사실 적용돼
양승태 기소 브리핑
11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13층 브리핑룸에서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운데)가 이번 수사를 담당한 특수1부~특수4부 부장검사들이 배석한 가운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기소와 관련된 수사발표를 하고 있다./ 최석진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을 구속기소하고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62)·고영한(64) 두 전직 대법관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71년 헌정사상 사법부 수장이 직무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 전·현직을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나머지 관여 법관들과 ‘재판청탁’ 의혹이 제기된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법과 상식에 맞는 선고가 나올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양 전 대법원장을 재판 개입 등에 관련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공보관실 예산 유용과 관련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두 전직 대법관 역시 양 전 대법원장과 같은 혐의를 적용해 함께 불구속 기소했으며, 앞서 구속기소 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을 특정 법관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된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검찰은 이들 4명의 범죄사실 중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 만큼 하나의 공소장에 담아 기소했으며, 그 분량은 296쪽에 달한다고 전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등 사건 재판개입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수집 △비판세력 탄압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편성 및 집행 등 총 47개의 범죄사실을 적용했다.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의 범죄사실도 각각 33개, 18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 범죄사실은 고의나 행위태양 등에 비춰 포괄일죄 같은 하나의 범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모두 실체적 경합관계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이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될 경우 상당히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며 “재판에서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검찰은 직접 수사를 담당했던 특수부의 부장·부부장급 검사들을 재판에 투입할 방침이다. 양 전 대법원장이 줄곧 혐의를 부인해온 만큼 재판에선 검찰과 변호인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 등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 배당을 놓고 깊은 고민에 빠져있다. 정치권에서 특별재판부 도입 주장이 나왔을 만큼 민감한 사안인데다, 상당수 법관들이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에 연루돼 있거나 이날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 등과 연고가 있어 공정성 시비를 피하기 위해선 이들을 배제하고 무작위 배당을 실시해야 할 상황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지시를 받아 재판에 관여한 나머지 법관들 중 사법처리 대상을 선별한 뒤, ‘재판거래’ 상대방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정부 측 인사, ‘재판청탁’ 의혹이 제기된 전·현직 국회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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