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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거부 부당’ 박상은 전 의원…정보공개 청구 소송 2심도 승소

‘정보공개 거부 부당’ 박상은 전 의원…정보공개 청구 소송 2심도 승소

기사승인 2019. 02. 1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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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의원, 2014년 운전기사 김씨 절도죄로 신고한 사건 수사기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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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은 박상은 전 국회의원(70)이 검찰을 상대로 청구한 정보공개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부(이재영 부장판사)는 박 전 의원이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거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지난 2014년 6월 박 전 의원의 운전기사인 김모씨는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3000만원을 검찰에 ‘불법정치자금’이라며 전달했다.

이에 박 전의원은 “김씨가 자신의 차에 있던 현금을 훔쳤다”며 김씨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김씨는 금품 취득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인해 박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 전 의원은 12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박 전 의원은 1·2심을 거치면서 혐의 대부분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에서 불법 정치자금 8000여만원만 유죄로 인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8000여만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박 전 의원은 인천 지검에 자신의 도난 신고건에 대한 수사기록 공개를 요청했지만, 검찰은 박 전 의원에게 김씨의 진술조서만 공개했다. 검찰은 김씨가 해당 사건의 최초신고자인 점을 감안해 다른 기록들을 모두 비공개 처리했다.

이에 박 전 의원은 검찰의 결정이 정보공개청구를 거절했다고 판단, 김씨가 법정 증언과 언론인터뷰 등으로 신원이 밝혀져 있던 상황이라는 점을 들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박 의원이 요구하는 기록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아닌 김씨의 절도 사건에 관한 것이므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역시 1심 판단이 옳다며 최근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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