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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47개 범죄사실’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기소…공소장에 담긴 혐의는

검찰, ‘47개 범죄사실’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기소…공소장에 담긴 혐의는

기사승인 2019. 02. 1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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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착잡한 표정'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등 사법부 수뇌부가 대법원의 위상을 강화하고 조직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독립된 일선 재판에 개입하고 헌법재판소를 견제하거나 비판세력들을 탄압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등 사건 재판개입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수집 △비판세력 탄압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편성 및 집행 등 총 47개의 범죄사실을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담았다. 전체 분량은 296쪽에 달해 사법농단의 ‘실무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242쪽)보다 많다.

다수의 범죄사실 중 가장 핵심적인 혐의인 일제 강제징용 소송 재판 개입과 관련해 양 전 대법원장은 청와대와 외교부의 입장을 반영해 애초 전범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2012년 대법원 판결의 외교적·국제법적 문제점을 강조하고 재판을 지연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긴 시나리오 검토 문건 작성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양 전 대법원장은 강제징용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청와대와 외교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심리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재판 계획과 심증을 전범기업 측 변호사외 외교부에 제공하기도 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숙원사업인 상고법원 도입과 법관 해외파견 등 역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청와대와 외교부의 지원을 받아낼 목적으로 재판개입을 계획 및 실행한 것으로 봤다.

또 대법원 위상 강화를 위해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을 이용해 총 325건의 헌재 내부 사건 정보와 동향을 수집하거나 헌재 소장을 비난하는 내용의 기사를 언론사 기자 명의로 게재하도록 지시했다. 이 외에도 위헌제청결정 사건 관련 재판, 매립지 귀속 분쟁 관련 재판,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재판 등에서 견제 목적의 재판개입을 시도하거나 실행했다.

이 외에도 한·미 FTA를 비판하는 글, 원세훈 전 국정원장 1심 판결 비판 글 등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인사원칙에 반하는 문책성 인사 조치를 단행했으며 특정성향의 법관들이 모인 연구회 활동을 저지할 목적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을 비판하거나 사법행정에 부담을 준 행동을 한 법관들을 탄압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 외에도 △문모 전 부산고법 판사 비위 의혹 축소·은폐 △‘정운호 게이트’ 당시 수사정보 불법수집 △대한변호사협회 압박 등과 관련한 혐의를 공소장에 포함시켰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추가기소도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증거가 확실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날 기소했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법관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현 단계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는 책임을 묻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부분이 있다. 임 전 차장이 받는 혐의도 양 전 대법원장에게는 적용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며 “추가적으로 범죄혐의가 드러나고 중대하다면 기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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