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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공정경제 입법작업 6월까지 마무리”

당정 “공정경제 입법작업 6월까지 마무리”

기사승인 2019. 02. 1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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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쟁점 및 대응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연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올해 6월까지 공정경제 관련 입법 작업을 마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1일 국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한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국회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의원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민 의원은 “올 상반기 안에 공정경제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완성해야겠다는 데 당정이 공감대를 이뤘다”면서 “2월이든 3월이든 국회가 열리는 대로 입법 시동을 걸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 의원은 “오늘 협의에서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쟁점을 살펴봤다”면서 “가능하면 전부개정안 처리로 하되 가능하면 일부개정안부터 처리할 수도 있다. 두 법안을 병행 검토해가며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공정거래법의 정부안 전체를 개정안에 넣어 법안을 통과하면 가장 바람직하지만 야당과 합의가 되는 것부터 일부 개정이라도 서둘러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공정경제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두 바퀴를 굴러가게 만드는 기본적·제도적 인프라”라며 “당정청이 지속가능한 개혁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민주당 민생연석회의와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영세 편의점주를 지원키 위한 편의점 최저수익보장제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수익보장제 확대를 비롯해 무분별한 출점 제한, 폐점 위약금 철폐와 희망폐업, 24시간 영업 강제 폐지 등 경영난을 겪는 편의점주를 위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편의점주들은 적자에도 불구하고 폐점 위약금이 부담돼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편의점을 운영할 수 없다면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했다. 이들은 2월 국회에서 가맹점주들의 교섭력 강화를 뼈대로 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편의점소분과장인 우원식 의원은 “편의점 마이너스 성장의 원인은 과도한 출점”이라며 “개별 가맹점의 적자 여부와 관계없이 가맹점이 늘어나면 본사는 이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저수익보장제, 희망폐업 등 도입과 편의점 본사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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