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신산업 위한 입지제한 첫 철폐사례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신산업 위한 입지제한 첫 철폐사례

기사승인 2019. 02. 11. 17:0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현행법 상 설치 불가…정치권 의지로 해법 찾아
국회 수소충전소 조감도
국회 수소충전소 조감도. /제공=산업통상자원부
‘대한민국 정치 1번지’인 서울 여의도 국회 안에 세계 최초로 수소충전소가 설치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국회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는 제1호 안건에 대해 규제특례(실증특례)를 부여키로 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많은 국민들이 수소충전소와 관련해 막연히 갖고 있는 불안감뿐만 아니라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입지규제 문제를 한꺼번에 해소할 수 있는 단초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산업부 업무보고를 통해 수소전기차를 누적 기준으로 2022년까지 8만1000대, 2030년까지 180만대를 생산(내수+수출)해 세계 수소차 시장을 선도해 나갈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수소차 생산 확대를 위해 반드시 병행돼야 수소충전소 설치는 많은 국민들이 막연한 불안감과 각종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확산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올해 1월말 현재까지 전국에서 운영 중인 수소충전소는 연구용 5곳을 포함해도 모두 16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현행 법령상 ‘상업지구’로 분류돼 있는 국회는 국토계획법 및 서울시 조례에 따라 수소충전소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이다. 게다가 국회를 포함해 이번에 현대자동차가 신청한 5개 도심지역은 3000㎥ 이상 면적기준을 충족할 경우 설치가 가능한 도시계획시설로도 지정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 같은 난제를 풀 계기를 마련한 것은 바로 정치권이다.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 문제는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의원들의 강한 의지로 논의가 시작됐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7일 국회 에너지특별위원회에서 성윤모 산업부 장관에게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를 제안했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으로 구성된 국회 수소경제포럼도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설득 작업에 나섰다.

여기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홍일표 위원장과 여야 3당 간사 간 합의를 통해 상임위 차원에서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를 건의하는 등 힘을 보탰다. 이 같은 여야 국회의원들의 노력에 고무된 산업부는 2개월여에 걸친 국회사무처와의 실무적 협의를 거친 후 지난달 23일 문희상 국회의장의 결정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

당시 문 의장과의 면담을 통해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 추진을 최종 확정했던 성 장관은 “각종 민원과 규제로 부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세계 최초로 국회에 설치하는 수소충전소는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결정으로 국민들이 수소충전소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도 “입법기관으로서 불필요한 규제들을 혁신하고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데 국회가 앞장서는 모범이 될 것”이라며 국회 수소충전소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국회 수소충전소는 현대차가 설치공사를 맡으며 영등포구청의 인·허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 검사 등을 거쳐 7월말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규제특례 기간을 고려해 2년간 운영하되 중·장기 운영 여부는 추후 검토키로 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