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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만취 상태서 ‘허위사실 명예훼손’…음주 감경 원칙 적용 불가

고의 만취 상태서 ‘허위사실 명예훼손’…음주 감경 원칙 적용 불가

기사승인 2019. 02. 1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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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양형 기준안' 공개
별다른 이유 없이 다수 피해자 상대 '무차별 명예훼손' 가중 처벌
대법원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술을 마셔 만취한 뒤 허위사실을 퍼뜨려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1일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4차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양형기준안’을 공개했다.

양형위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는 이른바 ‘음주 감경’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범행 후 면책을 받기 위해 술을 마시고 만취상태에 빠질 경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오히려 형량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양형위는 고의에 의한 만취상태가 아니더라도 범행 가능성이 충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면 심신미약 여부와 상관없이 형량을 감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극도의 성적 수치심이나 가정파탄, 자살 등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경우와 보복이나 원한, 혐오, 증오감에 명예훼손을 하거나 별다른 이유 없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무차별 명예훼손을 한 경우도 가중 처벌된다.

위조된 서류나 합성된 사진, 조작된 SNS 대화내용을 이용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인정된 경우도 형량이 늘어난다.

반면 범죄 피해를 입은 뒤 이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명예훼손을 한 경우,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주장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통해 양형기준안을 일부 손질한 뒤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최종 양형기준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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