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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여성 택시기사 폭행한 40대에 구속영장 신청

경찰, 여성 택시기사 폭행한 40대에 구속영장 신청

기사승인 2019. 02. 1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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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송의주 기자 songuijoo@
경찰이 경기 남양주시에서 여성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한 뒤 달아났던 4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김모씨(40)를 상대로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0일 오전 4시30분께 남양주시 호평동 아파트 단지 인근 도로를 지나는 택시 안에서 기사 이모씨(62)를 주먹으로 마구 때린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신청 이유에 대해 “폭행 전 피의자가 택시 핸들을 마구 잡아당기는 등 위험한 행동을 했고, 이후 운전자를 폭행해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범죄 피해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가 범행 당시 만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으나 범행 직후 고층인 자신의 집까지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으로 이동하는 등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소주 2∼3병을 마셔 만취한 상태였으며, 범행 내용은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으나 범행 사실은 시인했다.

범행을 저지르기 직전 김씨는 택시기사 이씨와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김씨가 새벽에 택시가 잘 잡히지 않아 화가 난다며 짜증을 내자, 이씨가 그럼 다른 차를 타라고 하자 폭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인 택시기사 이씨의 딸에 따르면, 김씨는 만취 상태로 인근 대형마트에서 택시에 탄 뒤 이씨에게 욕설을 퍼부으면서 “같이 죽자”며 핸들을 잡아당겼고, 이를 말리는 이씨를 무차별 폭행한 뒤 그대로 달아났다.

경찰이 도주경로를 추적하고 신원을 확인하는 등 수사에 나서자 김씨는 지난 10일 오후 8시45분께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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