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등 상고심 재판 지난해 10월 대법원 2부 배당 뒤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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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대법원은 11일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이 부회장의 상고심 재판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한다고 밝혔다.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기소 돼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 받은 박 전 대통령 등의 상고심 재판은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이후 37일 만인 지난해 10월 19일 대법원 2부 소속인 노정희 대법관으로 주심이 정해졌다.
애초 대법원은 사건을 접수받은 뒤 대법원 1부에 사건을 임시로 배당했지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을 연장한 것 이외에는 별다른 재판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
지난해 대법관 공백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국정농단 사건은 사실상 심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었다.
이 부회장 상고심 재판도 지난해 2월 13일 대법원에 접수된 이후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에 배당됐으나, 이 부회장과 박영수 특별검사 측이 의견서와 상고이유보충서를 계속해서 제출하면서 좀처럼 결론이 나지 않고 있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각 재판부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음에 따라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