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공무상 비밀누설’ 김태우 전 수사관 검찰 출석…“청와대 범범행위 고발할 수 밖에 없어”

‘공무상 비밀누설’ 김태우 전 수사관 검찰 출석…“청와대 범범행위 고발할 수 밖에 없어”

기사승인 2019. 02. 12. 10:3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피고발인 신분 첫 소환 조사…조사에 상당 시간 소요될 듯
수원지검 출석하는 김태우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청와대가 고발한 사건의 조사를 받기 위해 12일 오전 경기 수원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
청와대 특별감찰반 시절 알게된 비밀을 언론 등에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우 전 수사관이 조사를 받기 위해 12일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김 전 수사관을 소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오전 10시께 수원지방검찰청에 도착한 김 전 수사관은 “국가기능을 제자리로 정상적으로 돌려놓기 위해 국민 여러분께 청와대의 범법행위를 고발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조사를 받게 되는데 제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는 국민 여러분께서 정당하게 판단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올라갔다.

수원지검 형사1부(김욱준 부장검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김 전 수사관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김 전 수사관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들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또 김 전 수사관이 민간인 사찰지시 등을 주장한 경위에 대해서도 살펴볼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31일 김 전 수사관이 근무했던 서울중앙지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문건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달 23일엔 경기 용인시에 있는 김 전 수사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한편 김 전 수사관은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설한 것이 있다면 청와대의 비리를 누설했지, 비밀을 누설한 것이 아니다”라며 공익을 위해 제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 특감반에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수사 상황을 확인해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전 수사관은 “이인걸 특감반장이 ‘드루킹이 60기가 분량의 USB(이동식 저장장치)를 특검에 제출한 것이 맞는지, USB에 대략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해 말부터 이 같은 청와대 특감반의 비위 의혹을 제기해 왔다. 김 전 수사관은 특감반 근무 당시 민정수석과 반부패비서관, 반부패비서관 등의 지시를 받고 첩보 등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청와대는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하며 지난해 12월 19일 김 전 수사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