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착잡한 표정' | 0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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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신설 형사합의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내부 논의를 거쳐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을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으로 선정하고 관계되는 형사합의부 재판장들과 협의를 거쳐 12일 형사35부(박남천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법원은 다수 당사자가 관련됐거나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 등은 중요사건으로 지정해 신속히 처리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형사합의부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연고 관계, 업무량, 진행 중인 사건 등을 고려해 일부 재판부를 배제한 뒤 나머지 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 배당했다”고 밝혔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 있거나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부서는 무작위 배당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부장판사는 서울 중경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26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그는 광주지법에서 처음 법복을 입은 뒤 서울중앙지법 판사, 서울동부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등을 거치고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임관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3월 중순께 열릴 전망이다. 공소사실이 47개로 방대한데다 검찰이 작성한 수사기록 역시 수십만 페이지에 달해 변호인단이 자료를 확인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2∼3차례에 걸친 공판준비기일이 마무리되면 정식 재판이 시작되며 시점은 4월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정식 재판이 시작되면 처음 피고인석에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