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수입산 명태를 활용한 생태탕 판매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난달 15일 명태 어획을 연중 금지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며 상점에서 생태탕 판매를 금지 내용이 담긴 것에 따른 해명이다.
해수부는 18일 “동해어업관리단이 위판장과 횟집 등 유통과정에서의 불법 어업행위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불법어업행위 단속은 국내산 명태의 어획 및 판매 등에 대해 이뤄진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산이 아닌 수입산 명태를 활용한 생태탕 등의 유통·판매는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