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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사법행정권 남용 연루 법관 추가 징계 검토”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행정권 남용 연루 법관 추가 징계 검토”

기사승인 2019. 02. 1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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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판사 '재판업무배제' 등도 추가 검토 방침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기소 등 수사 결과 발표 뒤 입장 표명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연합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의 추가 징계와 재판업무배제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12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검찰의 최종 수사결과를 확인한 다음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징계청구와 재판업무배제의 범위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전날 직권남용 등 혐의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수사결과를 발표한 뒤, 사법행정권 남용에 연루된 법관들의 추가 징계 목소리가 정치권 등에서 터져나오자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법원장은 양 전 대법원장 등 사법행정권 남용에 가담한 전·현직 법관들의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김 대법원장은 “검찰의 공소제기는 향후 진행될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 절차의 시작”이라며 “이제부터는 재판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차분히 지켜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사법행정권자들에 대한 공소제기와 재판이 사법부의 모든 판결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
대법원장으로서, 우리나라의 모든 판사들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할 것을 믿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대법원장은 폐쇄적인 사법제도 문화와 법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사법개혁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사법부는 법원 내외부의 의견을 골고루 수렴해 광범위한 개혁 방안을 도출했다”며 “ 사법행정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충실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 일선 법관과 외부 인사가 함께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 설치 및 법원행정처 폐지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다. 사법부의 개혁을 위해 필요한 제도의 개선은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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