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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줄 알고 홧김에” 반려견 던진 분양인 때늦은 후회

“받을 줄 알고 홧김에” 반려견 던진 분양인 때늦은 후회

기사승인 2019. 02. 1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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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송의주 기자 songuijoo@
애견분양 가게에서 분양받은 반려견이 식분증(배설물을 먹는 증상)을 보인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반려견을 집어던져 숨지게 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가게 주인과 분양인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강릉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분양인 이모씨를 불러 사건 경위를 조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홧김에 몰티즈를 가게 주인 가슴팍으로 던졌고, 반사적으로 강아지를 받을 줄 알았다”며 집어 던진 행위에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씨는 지난 9일 오후 5시께 강릉 한 애견분양 가게에서 “강아지가 똥을 먹는다”며 환불을 요구하고, 거절당하자 3개월 된 말티즈를 집어 던졌다.

이후 애견분양 가게업주 오모씨는 강아지를 집으로 데려갔지만 10일 자정께 구토증세를 보이다 새벽 2시경 목숨을 잃었다. 사인은 뇌 충격으로 인한 뇌출혈로 확인됐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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