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법원, 나훈아·아이유 콘서트 티켓 판다고 속인 20대에 징역 1년2개월

법원, 나훈아·아이유 콘서트 티켓 판다고 속인 20대에 징역 1년2개월

기사승인 2019. 02. 12. 17:3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법원
인터넷을 통해 나훈아 등 유명가수의 콘서트 티켓을 팔겠다고 속여 1000여만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부터 같은 해 10월 26일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인터넷 카페와 SNS에 접속한 뒤 나훈아와 아이유의 콘서트 티켓을 팔겠다는 글을 올려 20여차레에 걸쳐 12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6년에도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6월 출소했다가 3개월 만에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피해자 중에는 빠듯한 형편에도 부모님을 위해 공연 티켓을 예약하려던 학생도 있었다”며 “피고인은 그런 효심을 이용해 이기적인 탐욕을 채우는 데 급급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복역을 마치고 사회에 나갔으나 교화가 무색할 정도로 더 교묘하고 더 큰 규모의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며 “무고한 피해자가 양산될 확률을 조금이나마 낮추기 위해서는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