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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표준공시지가 폭등… 세금폭탄 가시화됐다

[사설] 표준공시지가 폭등… 세금폭탄 가시화됐다

기사승인 2019. 02. 13.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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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올해 전국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지난해보다 평균 9.42%, 서울은 평균 13.87% 올랐다고 12일 발표했다. 전국평균은 2008년(9.63%), 서울평균은 2007년(15.43%) 이후 가장 높은 인상폭이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인상의 특징은 시세가 ㎡당 2000만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땅은 ‘고가 토지’로, 그 이하 땅은 ‘일반 토지’로 구분해 고가 토지의 표준공시지가를 100%가량 올렸다는 데 있다. 발표된 전국 50만 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토대로 오는 5월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될 경우 이는 우려했던 대로 세금폭탄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관련 세금뿐 아니라 건보료 산정과 부동산 수용시 보상금 기준, 기초연금, 병역감면 등 60여 항목의 행정지표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 파장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고가 토지가 많은 서울 강남지역과 부산 등 일부 대도시의 주민과 소상공인들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는 일까지 각오해야 할 것이다.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의 모의실험에 따르면 서울서초구 A건물의 공시지가는 24.5% 올랐지만 실제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46.2%나 폭증할 것으로 예상됐다. 서울 종로구 표준지 공시지가도 ㎡당 4074만원에서 5250만원으로 28.9% 올랐으나 보유세는 38.32%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결정은 종전 민간감정평가사들이 자율적으로 시행해 오던 것을 국토부가 고가 토지에 대해서는 100%까지 올리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정부에 의한 강제인상이라는 위법논란을 불러일으켰었다.

헌법 59조는 ‘조세부과는 반드시 법률에 의해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납세자의 ‘대표’가 없으면 과세를 할 수 없다는 원칙의 표현이다.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다. 그런데 국민의 대의기관이라는 국회조차 ‘부자증세’라는 징벌적 프레임에 밀려 정부의 세금공세에 무기력하다. 땅값이 비싼 곳에서 거주도, 장사도 어렵게 하는 것은 부익부 빈익빈(富益富 貧益貧) 현상을 심화시키기만 하는 졸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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