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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호등 없는 교차로 먼저 진입한 차량 사고책임 없어”

대법 “신호등 없는 교차로 먼저 진입한 차량 사고책임 없어”

기사승인 2019. 02. 1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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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정지 의무 위반했어도 사고와 인과관계 없으면 무죄
대법원 그림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이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대 차량의 비정상적인 교차로 진입까지 대비해 운전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이른바 ‘신뢰의 원칙’에 따른 판결로 볼 수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방모씨(61)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 위법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방씨는 2017년 9월 자신의 승용차로 신호등이 설치돼 있지 않은 충북 진천군 소재 교차로를 시속 약 33km의 속도로 지나다 오른쪽에서 주행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 이모씨(당시 82세)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방씨의 차량은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상태였지만, 이씨가 멈추지 않고 시속 45㎞가량으로 뒤늦게 교차로로 진입하면서 방씨 차량의 오른쪽 뒷문을 들이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CC(폐쇄회로)TV 분석결과 방씨가 교차로로 진입할 당시 도로교통법상 의무인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주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방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방씨가 일시정지를 한 뒤 주위를 충분히 살폈다면 이씨가 멈추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었다.

앞서 1심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 진입할 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진입 전 일시정지해야 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했다”며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도로교통법이 자신보다 뒤늦게 교차로에 도달한 차량이 정상적인 교차로 통행방법을 무시한 채 비정상적으로 진입하는 상황까지 대비해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한 것은 아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고 당시 방씨가 일시정지 의무를 준수했더라도 방씨의 차량보다 더 빠른 속도로 뒤늦게 교차로에 진입한 이씨의 오토바이와의 사고를 방지할 수 없었다는 판단이다.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주의의무 위반과 발생괸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교통사고 등 사건에서 인정되는 ‘신뢰의 원칙’은 교통규칙을 자발적으로 준수하는 운전자는 다른 사람도 교통규칙을 준수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는 것으로 족하며, 다른 사람의 교통법규 위반 운전 등 비정상적인 행동까지 대비해 운전할 필요는 없다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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