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체계적인 방위산업 기술 보호를 위해 ‘2019년도 방위산업기술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14일 밝혔다.
시행계획은 방위산업기술 보호기반 구축, 기술보호 공조체계 및 국제협력 활성화, 자율 보호체계 구축 유도 및 지원, 기술보호 인식 및 역량 제고 등 4대 추진방향에 대한 21개 세부 추진 과제를 담고 있다.
먼저 방사청은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방산업체에 대한 기술보호체계 운영 취약점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또 관련 기술발전 추세를 반영해 꼭 보호할 필요가 있는 방위산업 기술을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정보원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경찰청 등 정보수사기관과의 정례협의체를 신설해 기술 유출 시 공동 대응한다.
방산 중소기업에 대한 보안관제 체계 구축과 기술유출 방지 구축 지원사업 등도 시행한다.
이번 시행계획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됐다.
김종출 방사청 국방기술보호국장은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사업 등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개발한 방위산업 기술의 체계적인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기관 공조, 국제협력, 컨설팅 및 업체 지원 추진 등 선진국형 기술보호 체계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