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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자치경찰제 올해 5개 시·도 시범실시…2021년 전국 확대”

당정청 “자치경찰제 올해 5개 시·도 시범실시…2021년 전국 확대”

기사승인 2019. 02. 1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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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당정청협의 모두발언하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 당정청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4일 올해 안에 자치경찰제를 5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하고 2021년 전국으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논의를 위한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자치경찰제를 서울, 세종, 제주에서 시범 실시할 예정”이라며 “나머지 2곳은 논의 중”이라고 했다. 당·정·청은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여성 청소년, 교통 등 주민 밀착형 민생 치안 활동과 부수되는 사무 활동을 수행할 방침이다. 또 자치경찰에 생활 밀착형 사무 및 자치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수사권, 현장 초동 조치권을 부여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전면 준용을 통해 실질적인 사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자치단체의 신규 인력 증원 없이 4만3000명을 국가경찰에서 단계적으로 이관하는 방식으로 필요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특히 시도지사에 자치경찰본부장, 자치경찰대장에 대한 임명권을 부여해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시책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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