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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회삿돈 ‘생활비’ 사용한 언론사 대표 징역형 확정

대법. 회삿돈 ‘생활비’ 사용한 언론사 대표 징역형 확정

기사승인 2019. 02. 1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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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수천만원의 회사 자금을 빼돌려 생활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언론사 대표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4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남상현 대전일보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남 사장은 2011년 1월~2014년 2월 아버지인 남재두 회장과 공모해 회사자금 8500만원을 어머니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2년 8월∼2013년 9월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임 사장 신모씨의 변호사 선임료로 회사자금 8250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회사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했다고 판단,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신 전 사장의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한 회사자금이 1650만원으로 인정된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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