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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구제역 이동제한 안성시 전지역에서 보호지역으로 조정

농식품부, 구제역 이동제한 안성시 전지역에서 보호지역으로 조정

기사승인 2019. 02. 1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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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안성지역 이동제한 범위를 종전 ‘안성시 전지역’에서 ‘보호지역’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보호지역은 발생농장으로부터 3km이내 지역이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8일 안성시에서 구제역 의심 소 발생 즉시 방역대를 설정(보호지역)하고, 안성시 전지역에 대하여 이동제한 조치했었다.

이번 이동제한 범위 조정은 지난달 30일 안성지역 긴급백신 접종이 완료된 이후 최대 잠복기인 14일간 구제역이 추가 발생되지 않은 것에 따른 조치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추가 발생이 없을 경우 충주지역 이동제한 범위도 조정도 전지역에서 3km이내 지역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발생지역 이동제한 범위 조정에 따른 축산차량의 농가 방문 증가에 대비해 지난 13일 ‘전국 일제소독의 날’로 운영해 발생지역의 농장과 축산시설 등에 대해서 집중적인 소독을 실시했다.

농식품부는 전국적인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현재의 소독 등 차단방역 수준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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