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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경사도 조례’ 시의회 내에서 의견 갈려 진통

‘용인시 경사도 조례’ 시의회 내에서 의견 갈려 진통

기사승인 2019. 02. 1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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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는 시대상황 및 시민의식에 맞춰 변화, 개발업자편에서 난개발 야기 자성’
성복동
도로 등 기반시설도 없이 5m 폭 현황도로에 쪼개기 등으로 들어선 광교산 대표적 난개발 전원주택단지. 용인시가 이곳에 시민세금 133억원을 들여 도로(수지탑스포츠클럽~디엘린산후조리원)를 계획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홍화표 기자
경기 용인시의 지역별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두고 지역구 시의원들간 의견이 극명하게 나뉘고 있다.

지난 12일 용인시의회는 시 집행부로 부터 보전가치가 높은 임야의 주요 녹지축을 보전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경사도·표고) 기준 설정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계획(안)에서 경사도는 1차 완화된 2015년 5월 18일 이전으로(처인구 25도→20도, 기흥구 21도→17.5도)로 환원된다. 당초 용인시의 경사도는 17.5도로 일원화돼 있었다. 또 지역별 표고기준(안)은 지역별 평균 표고를 산정해 개발 현황에 맞게 조정했다.

그동안 시의 개발행위허가 면적은 규제완화 이후 2014년 224만㎡에서 매년 400여만㎡(여의도 1.5개꼴)에 이르고 있다. 시는 2015년 4월 임야의 대규모 개발이 가능토록 △경사도 완화 △진입도로 폭 축소 △보전·자연녹지의 개발면적 확대를 시행했다.

이날 시의원들의 의견은 지역구에 따라 적지않게 갈라졌다. 난개발을 야기한 2015년 규제완화 조례 변경 때 시의원들 간에 있었던 갈등의 재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

김기준·유진선·정한도 의원(민주당) 등은 “계획(안)은 개발현황을 반영한 수준에 불과한 바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의원은 “개발업자편에서 난개발을 자초한 시·도의원들은 각성해야 한다. 10~20년 앞을 본 친환경정책과 체계적인 개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원동 의원(한국당)은 “동서균형발전을 위해 처인구의 경사도는 규제 완화된 기준으로 두고 난개발 방지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난개발 주범으로 지목되는 쪼개기식 개발과 공동주택을 억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강웅철 의원(한국당)은 ‘사업이익만 챙기고 빠져 나가는 공동주택 제동장치’를 요구했고, 김진석 의원(민주당)은 ‘3~4m현황도로에 100여채 들어서는 쪼개기 개발에 대한 대책’을 강조했다.

이처럼 지역구에 따라 입장은 다르지만 다수 의원들은 난개발제동에 대한 집행부 입장을 지지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시 안팎에서도 “난개발치유를 대표공약으로 내세운 민선 7기 백군기 시장은 시민들 편에서 난개발 치유정책을 차질 없이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않다.

시 관계자는 “조례는 시대상황 및 시민의식을 반영해 변화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3∼4월 이 같은 내용의 ‘개발행위허가(경사도·표고) 기준 설정 계획(안)’에 대한 도시계획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5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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