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유선주 공정위 국장 “김상조, 유한킴벌리 담합 봐줘” 고발

유선주 공정위 국장 “김상조, 유한킴벌리 담합 봐줘” 고발

기사승인 2019. 02. 14. 14:2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김상조 위원장-안종호 기자
김상조 위원장/안종호 기자
공정위 간부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직무를 유기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담합 사건에 연루된 기업을 김 위원장이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지난달 유선주 공정위 심판관리관(국장급)이 김 위원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 받아 수사하고 있다.

유 국장이 고발한 대상은 김 위원장을 포함해 지철호 부위원장, 채규하 사무처장 및 카르텔조사국 관계자 등 1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국장은 지난해 2월 유한킴벌리 측이 대리점 23곳과 정부 입찰 과정에서 담합에 대한 공정위 조치 과정을 문제 삼고 있다.

공정위 측에서 늑장 조사·처분을 했다는 주장이다. 시효가 임박했음에도, 3년이 지나서야 현장 조사를 진행하는 등 증거인멸을 방치했다는 것.

당시 유한킴벌리 측은 공정위에 담합 사실을 먼저 자진신고해 ‘리니언시’(담합행위를 한 기업이 자진신고를 할 경우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로 처벌을 면했다. 이로 인해 유한킴벌리의 대리점들만 피해를 입은 바 있다.

검찰은 유 관리관이 낸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향후 수사를 전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41건의 정부 입찰 담합 중에서 이미 시효를 지난 사건들도 있었고, 시효가 임박했는데 신고가 들어온 사건들도 있었다”며 “리니언시 절차 또한 정상적으로 작동됐다”고 반박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