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안희정 부인 민주원씨 “이번 사건은 불륜…피해자는 나와 아이들”

안희정 부인 민주원씨 “이번 사건은 불륜…피해자는 나와 아이들”

기사승인 2019. 02. 14. 14:3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민씨, 2심 판결에 반발…"판결 받아들이기 어려워"
1 안희정 무죄 선고안희정 무죄 선고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4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병화 기자
비서 성폭행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 중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부인이 “이번 사건은 ‘미투’가 아닌 ‘불륜’”이라며 항소심 판결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안 전 지사의 부인 민주원씨는 14일 새벽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안희정씨를 두둔하기 위해 글을 쓰는 것이 아니다”며 “불명예를 짊어지고 평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끔찍하기 때문에 이 글을 쓰기로 결심했다”고 글을 쓴 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민씨는 안 지사의 비서 김지은씨를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민씨는 “그 사람이 적극적으로 제 남편을 유혹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를 피해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이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는 저와 제 아이들”이라고 말했다.

특히 민씨는 1심 당시에 핵심 쟁점으로 꼽혔던 ‘상화원 사건’에 대한 김씨의 진술이 ‘거짓말’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7년 8월 상화원에서 주한중국대사 부부를 접대할 당시, 김씨가 안 전 지사 부부의 침실로 들어와 안 전 지사를 내려다 봤다는 게 상화원 사건의 핵심이다. 앞선 1심 재판에서 민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은 내용을 증언했다.

민씨는 “만약 김씨가 문과 가장 가까운 계단의 위쪽 끝에 있었다 해도 문까지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쪼그리고 앉아있다 일어나면 벽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황당한 주장을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인지 저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김씨가 부부침실까지 침입한 엽기적인 행태를 성폭력 피해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방 안에 들어가지 않았고, 안 전 지사가 다른 여성을 만나 불상사가 생길까 봐 문 앞에서 쪼그리고 있다가 잠이 들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민씨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의 2심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씨는 “경황없는 순간에 제가 어떻게 있지도 않은 사실이 입에서 튀어나올 수 있었겠느냐”며 “재판부는 의심이 되면 저를 불러 다시 물어보면 되는 것인데, 확인도 하지 않고 김씨의 말만 믿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사람이 수행비서의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기 위해 성폭력 가해자 부부 침실 문 앞에서 밤새 기다리고 있었다는 김씨 주장을 어떻게 수긍할 수 있는지,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 진술에 의문점이 많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공소사실 10개 중 9개를 유죄로 인정했다. 안 전 지사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