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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도 좋지만 과제도 많은 ‘자치경찰제’ 도입

[사설] 의도 좋지만 과제도 많은 ‘자치경찰제’ 도입

기사승인 2019. 02. 14.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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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올해 안에 서울·세종·제주 등 5개 (2개는 미정) 시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하고 2021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14일 국회에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논의를 위한 당·정·청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런 안을 공개했다. 주민 밀착형 업무와 국가경찰 4만3000명을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게 골자인데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

당·정·청은 시도지사에게 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 임명권을 부여해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정책수립이 가능하게 했다. 또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위해 독립된 합의제 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 위원회의 관리 아래 자치경찰이 운영된다. 112 종합상황실에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합동 근무하고, 긴급한 현장 대응은 상호 협조하도록 했다.

당·정·청은 또 자치경찰이 생활안전, 여성 청소년, 교통 등 주민 밀착형 민생치안 활동 및 이에 따르는 사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자치경찰에게는 생활 밀착형 사무 및 자치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수사권, 현장 초동 조치권이 부여된다. 필요 인력은 신규 증원 없이 1단계로 7000∼8000명, 2단계 3만∼3만5000명, 최종적으로 4만3000명을 자치경찰로 전환한다.

자치경찰은 검경수사권 조정과 맞물려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권력기관의 개혁과 분권을 위해 자치경찰제 도입은 필수적”이라고 했다. 검찰은 자치경찰이 일부가 아닌 모든 경찰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는데, 이 자리에서 검찰이 싫어하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 등이 논의된다.

자치경찰이 성공하려면 몇 가지 선결 과제가 있다. 첫째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이원적으로 활동하는 데 따른 치안현장의 혼선과 치안 불균형 해소 문제다. 둘째는 정치적 중립이다. 임명권자인 도지사의 성향에 따라 경찰이 운영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는 자치단체나 지역유지·토착세력과의 밀착 차단이다. 이런 밀착 관계가 형성된다면 자치경찰은 ‘사병’ 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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