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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구글세 도입 고심…“국내 IT 법인 이중과세 등 문제 커”

기재부, 구글세 도입 고심…“국내 IT 법인 이중과세 등 문제 커”

기사승인 2019. 02. 1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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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구글과 애플 등 다국적 IT 기업들이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했다. 하지만 국내 IT 기업에 중복 과세가 발생되는 등 우려가 있어 구글세(디지털세) 도입에 고심하는 분위기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근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들이 다국적 IT 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 동향을 브리핑하면서, 구글세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글세는 구글 및 애플 등이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해 과세하는 법인세를 통칭한다.

최근 프랑스 과세당국은 최근 애플과 과거 10년분 법인세 5억 유로의 추가 납부에 합의했고, 지난해 1월에는 애플이 영국 과세당국과 유사한 합의를 통해 1억3600만 유로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기로 했다.

현재 EU는 다국적 IT 기업의 디지털 매출에 3%의 세금을 부과하는 디지털세 도입을 위한 합의를 추진 중이고, 영국과 프랑스도 독자적인 EU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기재부는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와 달리 다국적 IT 기업과 프랑스와 영국의 경우는 일종의 협의과세이지만 국세청의 경우 과세요건을 법률로 정해 놓는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디지털세 과세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세계무역기구(WTO)의 비차별원칙에 따라 내외국법인에 차별 없이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 만큼 국내 IT 법인이 법인세에 더해 디지털세까지 중복과세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김정홍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장은 “EU는 IT시장에서 다국적 기업의 점유율이 높아 디지털세를 도입하더라도 자국 기업들에 대한 중복과세 우려가 없지만, 우리나라는 네이버 등 매출 규모가 큰 기업들이 많아 법인세 외에도 또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재 영국과 호주의 과세당국은 우회수익세를 시행하고 있다. 우회수익세는 조세회피 구조를 갖고 있는 기업에 5% 정도의 징벌적 세금을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서도 기재부는 한국의 경우 과세요건이 불명확해 조세법률주의 위반 가능성이 있고, 조세조약과도 상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국적 기업이 국내에서 유한회사를 차렸을 경우에는 이를 공시를 하지 않고 있어 조세회피 구조를 면밀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아울러 기재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EU 내에서도 구글세 도입에 대한 이견차가 있고, 미국과의 국제통상 조세 분쟁 가능성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향후 현행 제도내에서 다국적 IT기업의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세무 조사 등 필요한 조치와 제도 보완을 지속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OECD 디지털세 장기 대책 논의에도 참여해 국내 과세권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각국 제안서 내용이 구체화되면 국내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세수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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