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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특별법 내일 시행…비상저감조치 위반시 과태료

미세먼지 특별법 내일 시행…비상저감조치 위반시 과태료

기사승인 2019. 02. 1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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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오는 15일부터 미세먼지 대책의 법적 기반이 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무총리 소속 민·관 합동 심의기구인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와 사무국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이 본격 가동한다.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 등 17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는 법이 시행되는 15일 ‘제1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개최해 위원회 운영방향을 공유하고 미세먼지 대책 중점 추진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위원회의 사무와 운영을 지원하는 기획단은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을 단장으로 기재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외교부, 국토교통부 등이 참여한다.

기획단은 앞으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미세먼지 대책의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고, 관련 정책의 조정과 지원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지침이나 설명서에 따라 시행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비상저감조치)’도 법적 근거가 확보되고 과태료 부과 등 이행강제 수단도 마련됐다.

시도지사는 당일 초미세먼지(PM 2.5) 평균농도가 50㎍/㎥ 초과 + 내일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 + 내일 24시간 평균 50㎍/ ㎥ 초과 예상, 내일 24시간 평균 75㎍/㎥ 초과 예상(예보기준 매우 나쁨)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관할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도지사는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 조치도 시행 가능하다.

또한 시도지사는 아파트 공사 터파기 등 날림(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전국 3만6000여개 건설공사장에 대해 공사시간 변경·조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비상저감조치 상황에서 가동률 조정이나 공사시간 변경·조정 등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시도 조례 제정을 통해 시행하도록 한 자동차 운행제한은 조례가 제정된 서울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에 나선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배출가스 등급제를 기반으로 한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21시까지 운행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수도권 외 지역의 시도는 수도권에 비해 자동차 비중이 높지 않고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 단속 시스템 구축을 위해 대부분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자동차 운행제한을 시행할 예정이다.

운행제한대상에서 공통적으로 제외되는 자동차는 긴급 자동차, 장애인·국가유공자의 자동차, 경찰·소방 등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및 전기·수소 자동차 등 환경 친화적인 자동차 등이다.

시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때 필요한 경우 교육청 등 관련기관이나 사업자에게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의 휴업·휴원 수업·보육시간 단축과 탄력적 근무 조치 권고도 할 수 있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중앙·지방정부가 모두 동참하고 위원회를 통해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체계가 구축됐다”면서 “2022년까지 35.8%의 미세먼지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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