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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2021년 전국 확대…올 서울 등 5개 시도 시범도입(종합)

자치경찰제 2021년 전국 확대…올 서울 등 5개 시도 시범도입(종합)

기사승인 2019. 02. 1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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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자치경찰제 도입 방안 협의하는 당정청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 당정청협의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4일 생활안전과 민생치안 등 주민 밀착형 업무를 지방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발표했다.

자치경찰제는 올해 안에 5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하고 2021년에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 시·도지사에 자치경찰본부장, 자치경찰대장에 대한 임명권을 부여해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이 가능하도록 했다. 자치경찰제의 본격 추진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권력기관 개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자치경찰제를 서울, 세종, 제주에서 시범 실시할 예정이고 나머지 2곳은 논의 중”이라며 “국가 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화를 위한 경찰법 전면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주민 밀착형 민생 치안 활동을 수행할 방침이다. 조 의장은 “자치경찰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의 치안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역점을 뒀다”면서 “공무집행방해 수사권 및 현장 초동조치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치경찰 인력은 신규 증원 없이 4만 3000명을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단계적으로 이관해 확보할 계획이다. 112종합상황실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합동근무체계를 갖춰 긴급 상황에서 치안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당·정·청 회의 참석자들은 자치경찰제 도입을 강조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모두발언을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자치 경찰 통해 생활 안전과 민생 치안을 이루겠다”면서 “자치 경찰제 법안을 당이 앞장서 입법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수석이 국회를 방문한 것은 지난해 12월 청와대 특별감찰반 문제로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후 올 들어 처음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치경찰위원회 구성과 관련 “반드시 지방의회의 여야 추천을 받게 해 정치적 시비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면서 “철저한 제도적 설계로 자치경찰제가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유지들의 사병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존 제주 자치경찰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당정 협의안이 도출되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이른 시일 내 입법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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