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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차명주식’ 보유 이웅열 전 코오롱 그룹 회장 불구속 기소

검찰, ‘차명주식’ 보유 이웅열 전 코오롱 그룹 회장 불구속 기소

기사승인 2019. 02. 1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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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주식 38만주 차명 보유…소유 변동 사항 신고 누락
대주주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 차명주식 4만주 차명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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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64)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최호영 부장검사)는 이 전 회장을 자본시장법 및 금융실명제법, 독점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전 회장은 부친인 고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이 자녀들에게 남긴 계열사 주식 38만주를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이 전 회장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주식 보유 상황을 금융당국에 보고하면서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시키지 않고 거짓 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차명주식 중 일부를 매도하면서 소유 변동 상황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이 전 회장은 지난 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시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시키지 않고 거짓 자료를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2015~2016년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차명주식 중 4만주를 차명거래한 혐의도 있다.

앞서 국세청은 2016년 4월 코오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듬해 이 회장을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국세청으로부터 고발된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대법원 판례상 차명재산을 상속받은 후 차명상태를 유지하거나, 세금을 미신고한 것만으로는 조세포탈죄의 성립에 필요한 적극적 은닉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조세포탈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조세심판을 통해 국세청의 과세 처분이 취소돼 코오롱인더스트리에 대한 법인세 포탈 혐의도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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